사회김미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시설과 업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합금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용인원과 영업시간을 준수하고,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하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가 다시 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즉각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정부는 또 현재 위반 업소에 대해 기존의 ′경고′ 단계 없이 바로 10일 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새 규칙이 시행되면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때 마다 운영중단 기간이 10일에서 20일, 3개월로 늘어나며 그 이후에는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 밖에도 다중이용시설 음식섭취 금지와 모든 이용자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당국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방역수칙이 있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방역 수칙도 따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