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법원,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절차 돌입

입력 | 2021-04-02 15:13   수정 | 2021-04-02 15:13
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2차례나 미뤘지만, 쌍용차측이 기한 안에 의미 있는 자료를 내지 못했다″며, 어제 쌍용차 채권단에 쌍용차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할 예정이니 의견을 달라는 의견조회서를 보냈습니다.

다만 아직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가 확정된 건 아니라며, ″쌍용차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인수합병 절차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쌍용차는 작년 12월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쌍용차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2월로 보류했고, 투자자와의 협의를 고려해 다시 결정을 3월 말로 보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