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궁중족발 사장, 국가·건물주 상대 소송 2심 패소

입력 | 2021-04-08 09:43   수정 | 2021-04-08 09:43
2017년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논의에 불을 지폈던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장이 당시 강제집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가 강제집행 과정에서 손가락 절단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건물주, 용역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을 방해하려고 버티는 김씨를 잡아떼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김 씨가 다친 건 노무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위험″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김 씨는 임대료를 놓고 건물주와 갈등을 겪다 결국 강제집행을 당했고, 이에 저항하다 손가락 4개가 거의 절단되는 상해를 입자,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별개로 김 씨는 2018년 6월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