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폭언 그만하랬더니 해고"…요양보호사, 인권위 진정

입력 | 2021-04-27 13:22   수정 | 2021-04-27 13:22
한 시립요양원 요양보호사가 요양원 입소자의 폭언에 방어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와 요양보호사 박 모 씨는 오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요양보호사 박 씨는 지난 1월 2일 입소자 어르신의 계속되는 폭언에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며 어르신 가슴팍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박 씨는 ″조사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는 인권이 전혀 없는 물건 같다고 느꼈다″며 ″인권위에서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요양보호사들도 ″얻어맞아 멍들거나 식판 등 온갖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경우도 다반사″라면서 ″고용 불안과 해고의 위협 속에서 이런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또 ″어르신의 인권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의 인권도 생각해달라″며 요양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노동자들의 자기방어권을 보장하는 안전매뉴얼을 도입할 수 있게 인권위가 정부에 권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