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경찰, 김진욱·이성윤 '특혜조사' 의혹 고발인 조사

입력 | 2021-05-03 13:40   수정 | 2021-05-03 13:41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을 위해 관용차를 제공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 조사를 진행한 것이 뇌물 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 3월 7일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아 ′특혜 조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은 고발인 조사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물증과 CCTV 영상, 문서 등을 확보하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