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발표…공-검 갈등 불가피

입력 | 2021-05-04 00:03   수정 | 2021-05-04 00: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규칙을 제정하면서 검찰이 반대했던 이른바 ′유보부 이첩′ 조항을 명문화해, 두 기관 사이 갈등이 예상됩니다.

공수처가 오늘 0시 관보에 게재한 ′사건 접수와 수사 등 처리에 관한 규칙′에는 ″검·경에 이첩한 사건을 공수처가 추가 수사나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를 마친 뒤 다시 이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중 이규원 검사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친 뒤 최종 처리를 공수처에 넘기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이 검사를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재이첩해달라는 공수처의 요구에 대해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이번 규칙을 두고도 검찰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공수처가 마련한 사건사무규칙에는 인권 존중을 위한 수사 원칙과 사건 처리 기준, 사건관계인 조사 절차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