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헌법재판소 "출퇴근 때 유상 카풀 허용한 건 합헌"

입력 | 2021-05-06 09:31   수정 | 2021-05-06 09:32
승용차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걸 금지하면서도 출퇴근 카풀은 예외로 인정한 법조항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가용 차량의 유상 운송은 금지하지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둔 옛 운수사업법 81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약 한 달 동안 자가용 승용차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태워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A씨는, 당시 운수사업법이 예외로 인정한 ′출퇴근′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입법 배경과 취지, 법 체계 등을 고려하면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