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법원의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유족을 비롯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정의기억연대′ 등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한 피해자의 뜻을 왜곡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에는 1심 소송에 나섰던 피해자 16명 중 상속인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12명만 동참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주권 국가를 상대로 다른 나라의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이른바 ′주권면제′ 원칙을 받아들여 피해자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