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재민

"1천 원 빌려주지 않아 흉기 휘둘렀다"…40대 구속

입력 | 2021-05-06 19:18   수정 | 2021-05-06 20:26
″1천 원만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 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4일 저녁 7시쯤 강동구 천호동의 주택가에서 근처를 지나던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자신의 집에서 112에 자수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 보는 남자에게 ′1천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당시 약을 먹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