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법원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면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입력 | 2021-05-08 18:09   수정 | 2021-05-08 18:09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회사 두 곳을 동시에 다니며 돈을 받아 중복 취업으로 고소당한 37살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A사에서 휴대전화 앱 개발자로 일했던 이 씨는 2018년 1월 또 다른 개발회사에 취업해 두 회사를 동시에 다니며 넉 달 동안 A사의 법인카드로 78차례에 걸쳐 1백여만 원을 사용하고, 월 150만 원 씩 10달 동안 모두 1천5백만 원의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근로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A사에로부터 매달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적은 금액이라 고용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씨가 받은 급여는 일정 기간에 앱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받은 도급·위임 대가로 봐야 한다며, 이 씨가 근로계약상 겸업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