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檢 김학의 불법출금 기소 부당" 이규원 헌법소원 각하

입력 | 2021-05-26 16:29   수정 | 2021-05-26 16:3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 검사의 헌법소원 사건을 본안 심리에 넘기지 않고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이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고 조건을 달았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검찰의 기소가 적법한지 여부는 법원이 재판을 통해 판단할 문제이며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