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5-26 18:18 수정 | 2021-05-26 18:24
경기도교육청은 온라인상에 패륜적이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가득한 글을 올린 초등학교 임용시험 합격자 A씨의 임용 취소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사가 성범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박탈할 수 있지만 임용 시험 합격자를 임용 취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대신 경기도교육청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하고 A씨가 정식 임용돼 공무원 신분이 되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수도권 지역 교대에 재학 중이었던 20대 남성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패륜적 언행을 비롯한 각종 성적인 모욕 발언과 다른 학교를 비하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올해 2월 A씨가 초등 교원 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하면서 A씨의 임용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임용 후보자의 자격 박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