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술 취한 여성 승객 모텔 데려간 버스기사 검거

입력 | 2021-05-27 15:28   수정 | 2021-05-27 15:30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술 취한 여성 승객을 숙박업소에 데려간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탄 20대 여성이 술에 취해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는데도 깨지 않자, 자신의 승용차로 옮겨 태운 뒤 인근 숙박업소에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숙박업소로 이동하던 A씨의 승용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A씨가 휴대전화를 가져가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은 숙박업소에 도착하자마자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객실 문을 걸어 잠갔고, 버스기사 A씨는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버스기사는 ″선의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성적인 목적으로 여성을 숙박업소에 데려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