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헌재 "'5·18 피해보상시 손배소 불가' 조항 위헌

입력 | 2021-05-27 15:50   수정 | 2021-05-27 15:51
5·18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광주지법이 옛 5·18보상법을 상대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옛 5·18보상법 16조 2항에는 5.18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는 데 동의할 경우, 민법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은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보상금을 지급한 것만으로 정신적 손해까지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 보상금을 받은 5·18 피해자들은 지난 2018년 정신적 피해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소송을 맡은 광주지법은 옛 5.18보상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