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외제 차 몰며 '고의 사고 52번'…5억대 합의금 가로챈 동창들

입력 | 2021-06-06 11:18   수정 | 2021-06-06 12:28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돈을 챙긴 혐의로 20대 남성 하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2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법규위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52차례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사 8곳에서 약 5억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선이나 점선 직진 구간에서 진로를 바꾸는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뒤 과도한 병원 치료를 받거나 보험사로부터 현금을 미리 받는 미수선비 등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중·고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대다수가 중고차 딜러로, 자신이나 부모 명의의 고가 중고 수입차 차량 3대를 이용해 차량에 4,5명씩 태우고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받은 돈은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