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들의 사건을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검찰이 수사 중인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하라고, 최근 검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장과 함께 근무하며 김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공수처는 이 지검장 사건과 함께 문 지검장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며 ′수사를 마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사건을 돌려보내라′고 해 검찰과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공수처의 이같은 요청을 거부한 채 이 지검장을 직접 기소했지만, 문 지검장 등 다른 검사 3명에 대해선 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대검 예규에 따르면 공수처가 현직검사를 대상으로 한 사건의 이첩을 검찰에 요청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응할 수 없도록 해,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따라 이첩 요청을 한 것인 만큼,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므로 사건이 이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