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검찰,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승인' 엠넷 간부 1심 결과에 항소

입력 | 2021-06-16 16:48   수정 | 2021-06-16 17:12
방송 진행 중 이뤄지는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케이블 채널 간부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를 제작한 김모 기획제작국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국장은 지난 2017년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0일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