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재판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3부가 진행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재직 중이던 지난 2월 초에는 같은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법관으로는 사상 처음 탄핵 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