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마스크 보이스피싱' 도운 통신장비업자 1심 집행유예

입력 | 2021-07-15 10:14   수정 | 2021-07-15 10:16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통신 장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범행 경위가 미필적 고의로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남의 명의인 이른바 ′대포 유심칩′ 54개를 꽂은 통신장비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제공해 6억7천여만원 상당의 마스크 판매 사기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