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술값시비 폭행…대법 "지불 의사 있었다면 강도상해 아냐"

입력 | 2021-07-18 11:32   수정 | 2021-07-18 11:33
술값 시비로 주점 주인을 폭행했더라도 돈을 내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강도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5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점에서 15만 9천원어치 술을 마시고는 2만 2천 원만 내겠다며 시비를 벌인 끝에 업주와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가 업주의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만들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인정된다며 강도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도 유죄를 인정하면서 김 씨가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로 형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씨가 폭행 직후 도망가지 않고 술집 바닥에 누워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강도상해죄의 필수 요건인 ′불법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