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불난 집서 12개월 아들 구하지 못한 어머니, 2심도 무죄

입력 | 2021-07-26 17:11   수정 | 2021-07-26 17:11
불이 난 집에서 12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구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4살 최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재작년 4월 생후 12개월 된 아들이 누워 있던 안방 전기 장판에서 불이 나자, 즉시 구조하지 않고 집을 나와 도움을 요청하다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재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 평가만으로 ′피해자를 유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CCTV 영상을 볼 때 불이 난 안방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연기 양이 급격히 줄어든다″며 ″환기를 위해 현관문을 열고 구조를 시도했다는 최씨 변명을 수긍할 수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화재 당시 최 씨와 아들 사이 거리가 2m에 불과했고 안방 문고리가 뜨겁지 않아 충분히 구조가 가능했다″고 판단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상황이 악화돼 구조를 못했을뿐 최씨가 고의로 아들을 유기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