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어린이보호구역 모녀 치어 엄마 사망' 운전자 징역 4년 6개월

입력 | 2021-09-09 17:58   수정 | 2021-09-09 18:42
4살 딸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던 모녀를 차로 치어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54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출퇴근하던 도로여서 스쿨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사고를 냈다″고 질타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오전 9시 반쯤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딸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32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차량 밑에 깔린 채 5미터 가량 끌려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B씨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살 딸도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