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영훈

식약처, '코로나 백신' 관련 의약품 안전책임자 역량 강화

입력 | 2021-09-13 11:37   수정 | 2021-09-13 11:3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 등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오늘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교육 내용,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방안, 교육시설 및 교육 강사의 자격 요건 등이 담겼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투여 후 이상 반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제약업체 안전관리 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이번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