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대법원, '갑질 의혹' 원로 법관에 서면경고·전보 조치

입력 | 2021-09-13 12:06   수정 | 2021-09-13 12:07
자신의 관용차를 운전하는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원로 법관이 경고를 받고 다른 법원으로 전보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27일 자로 판사 A씨를 수도권의 다른 지원으로 전보 발령냈습니다.

앞서 수도권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A판사의 관용차를 운전하던 B씨는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출퇴근 시 운전을 빠르게 해야 하고, 법원 도착 전 운전 중이라도 실무관에게 도착 예고 문자를 보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판사가 주말에도 차량을 쓸 수 있도록 주유와 세차를 미리 하도록 했고, 매주 한 번은 함께 밥을 먹으며 성경공부도 했다″고 적었습니다.

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인 A씨는 이에 대해 ″상황을 과장하거나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며 ″식사나 성경공부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A판사는 지난달 말 대법원 윤리감사실의 조사를 통해 일부 사실이 인정됐고, 최근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아 전보 조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