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14살 중학생이 월소득 1천610만 원"‥인천 '미성년 건물주' 17명

입력 | 2021-10-25 13:50   수정 | 2021-10-25 14:30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자가 인천에서만 17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인천 지역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사업체 대표직을 맡고 있는 경우가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최연소 건물주는 2살 영아로 월 임대소득이 140만 원이었고, 14살 중학생은 한 달 임대소득으로 1천61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미성년자가 건물주인 경우 임대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허종식 의원은 ″편법 증여와 상속 등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관계당국이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