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25 14:33 수정 | 2021-10-25 14:40
현재 수도권은 8명, 비수도권은 10명인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다음달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0명으로 변경됩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1차 개편이 적용되면 가족, 친구, 지인 등 사적모임 인원이 최대 10명으로 확대됩니다.
사적모임 규모를 10명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는 2차 개편까지 유지되며, 내년 1월쯤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3차 개편 이후 전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2월 중순쯤 2단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에 무게를 두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정부가 기본 방역수칙으로 제시한 만큼, 3차 개편이 이뤄지는데 내년 1월 말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