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헤어진 연인 집 찾아간 30대 남성, 스토커처벌법 적용

입력 | 2021-10-25 15:54   수정 | 2021-10-25 15:56
헤어진 연인 집에 찾아가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적발된 전 남자친구가, 지난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지난 23일 저녁 9시쯤 헤어진 옛 연인의 집에 찾아가고,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전 연인 집에 찾아갔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경고를 받고 발길을 돌렸지만, 다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날에도 또 다시 위협적인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으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오면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전화 등을 이용해 반복해 피해자에게 메시지 등을 보낼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