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재민
지난달 27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로 바뀐 처분에 반발하며 일산대교 운영사측이 또다시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달 26일 운영사의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통보하자 운영사측은 여기에 불복해 다음날 집행정치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은 어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경기도는 어제 곧바로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인정하되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공익처분을 다시 내렸고, 운영사측이 오늘 재차 불복 소송을 낸 겁니다.
경기도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운영사측에 보상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이어나갈 계획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료화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2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다음주부터 다시 유료화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법원이 기각하거나 통행료 손실금 선지급으로 양측이 합의하면 본안 판결 전까지 무료 통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