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오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검찰 처분에 시민단체 항고

입력 | 2021-11-04 17:03   수정 | 2021-11-04 17:04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20개 시민단체는 오늘 ″오 시장의 불기소 처분은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처분″이라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인 지난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들 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백화점과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애초 화물 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돼 인허가가 났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6일 4·7 재보궐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오 시장이 선거기간에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