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백신 맞은 부위 때리고 폭언한 육군 간부‥인권위,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입력 | 2021-11-10 11:59   수정 | 2021-11-10 12:00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대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폭행을 지속적으로 한 육군 간부를 징계하고, 해당 부대에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육군 모 부대 소속 행정병들은 부대 행정보급관이 수시로 욕설을 하고, 옆구리나 팔 등을 때리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지휘관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간부는 병사들에게 폭언을 하고, 백신을 맞은 부위를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또 해당 간부의 폭언과 폭행 사실을 미리 방지하지 못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중대장을 비롯한 지휘관들도 보호 책임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부대 내 고질적인 악·폐습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사 조치와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