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1-16 18:26 수정 | 2021-11-16 18:26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 실시한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대해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공수처가 다시 반박하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손 검사 측은 어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해 진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오후 1시 42분 시작했지만 변호인에게는 오후 3시반에야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며 ′사전 통지 의무 위반′이라고 문제삼았습니다.
이어 ″변호인이 대검에 도착한 오후 5시쯤엔 공수처 측이 손 검사가 사용한 PC의 저장장치를 확보한 상태였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이 보관하던 자료일 뿐 아직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법이라고 따지는 손 검사 측에 공수처 검사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말해달라″, ″사전통지 예외 조항이다″라 주장하는 등 적법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냈다는 게 손 검사 측 주장입니다.
공수처는 ″압수 대상물이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보관돼 있다는 점을 확인한 직후, 손 검사를 포함한 사건 관계인들에게 포렌식에 참석하겠느냐는 통지 절차를 밟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손 검사 변호인이 도착한 뒤 해당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시작했다″면서 ″압수수색 과정 전반에 걸쳐 법이 규정한대로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