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유시민 "노무현재단에 '금융정보 제공 통보유예' 걸렸다 들어"

입력 | 2021-11-18 17:52   수정 | 2021-11-18 17:52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유튜브 채널 등에서 한 발언으로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의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말해, 당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유 전 이사장 측은 ″당시 노무현재단 계좌에 ′거래정보 제공 통보 유예′가 걸려있다는 재단 측 보고를 받았다″며 합리적 의심이었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금융계좌 거래정보 제공 통보 유예′는 계좌 거래내역을 국가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이 즉각적으로 계좌주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유 전 이사장은 당시 유튜브에서 ′밝힐 수 없는 경로′로 확인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은행 담당 직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보고받았고 그 이야기를 하면 그분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