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영훈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 가능하도록 세부 절차 마련 중"

입력 | 2021-12-17 17:06   수정 | 2021-12-17 17:09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사망자를 장례를 치른 이후에 화장할 수 있도록 장례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백브리핑에서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족의 애도를 보장하면서, 방역 측면에서도 안전한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배포된 장례 지침에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족 동의를 받아 코로나19 사망자를 먼저 화장한 이후에 장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장례 실무인력과 장례 시설의 감염 우려도 해소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