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20 16:19 수정 | 2021-12-20 16:20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인 내년 1월 3일부터 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접종증명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3일부터는 기본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차 접종은 접종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방대본은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접종증명서를 사고파는 행위 등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 225조, 22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등 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적 모임에 위·변조한 방역패스를 사용했을 때도 관련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