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희석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차량 전복 사고는 과속 주행을 한 데다 커브길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발생했다고 미국 경찰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의 수사관들은 제한속도가 시속 72km인 도로에서 우즈는 최대 시속 140km까지 속도를 냈고, 나무에 충돌할 때 속도는 시속 120km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블랙박스에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없었고 가속페달에는 99%의 가속이 있었다며 우즈가 패닉에 빠지면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와 함께, 우즈가 약물이나 술에 취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위한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특혜 논란을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