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신정연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하면 '블랙리스트' 불이익

입력 | 2021-05-26 16:11   수정 | 2021-05-26 16:12
앞으로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을 하다가 적발되면 ′사회신용 블랙리스트′에 올라 비행기나 고속철을 못 타는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됩니다.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정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 채굴 행위 타격을 위한 8대 조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초안은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된 광범위한 행위들을 열거하면서 앞으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롭게 눈에 띄는 것은 가상화폐 채굴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을 ′신용 불량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은 금융 신용평가 제도에 착안해 개인과 기업의 신용을 사회 영역으로 확장한 ′사회신용′ 제도를 도입해 운용 중인데, 헌혈이나 봉사 등 ′착한 행동′을 한 개인이나 기업은 가점을 받고 무단 횡단 같은 ′불량 행동′을 하면 벌점을 받습니다.

사회신용 기록이 좋으면 ′레드 리스트′에 올라 각종 우대를 받지만 ′블랙 리스트′에 오르면 고속철과 항공권 구매가 제한되는 등 각종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네이멍구자치구는 8대 조치를 통해 직접 가상화폐 채굴을 하는 사람은 물론 이들을 지원하거나 감싸는 공직자까지 엄격히 처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멍구자치구는 중국 지방정부 중 비트코인 채굴장 단속에 가장 적극적인 곳으로 지난 4월까지 관내 가상화폐 채굴장을 모두 퇴출한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최근 전용 신고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1일 류허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함으로써 개인의 위험이 사회 전체 영역으로 전이되는 걸 단호히 틀어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