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지영

'인앱결제 강제'로 고발된 구글‥강제·부당성 입증이 관건

입력 | 2022-06-03 18:44   수정 | 2022-06-03 18:54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늘 오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인앱결제란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앱 내에서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미디어·콘텐츠 앱들에 콘텐츠 유형과 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0%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주요 웹툰과 웹소설, 음원, OTT 플랫폼들이 안드로이드 앱 내 이용가격을 줄줄이 올렸고, 결국 국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게 고발 요지입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시행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과 시행령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구글에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수사당국이 세 가지 사안을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구글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로 적용했는지, 구글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 인앱결제로 모바일 콘텐츠 사용자가 실제로 불이익을 받았는지 등입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 회사가 앱 마켓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