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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과다수령' 스타필드하남, 50%환급 등 보상안 마련

입력 | 2022-07-19 14:47   수정 | 2022-07-19 14:47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매장 임차인에게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스타필드하남이 관리비의 50%를 임차인에게 환급하거나 75% 상당의 광고를 지원하는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를 거쳐 이런 보상안이 담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 부담한 관리비의 50%를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75% 상당 금액의 전광판, 배너 등 광고를 지원받는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임차인과 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돌봄 비용 지원 등 3억 원 안팎의 복리 후생 지원 방안도 추가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19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며,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