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아영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한전·예보 등 130곳 대상

입력 | 2022-08-04 15:24   수정 | 2022-08-04 15:24
기획재정부는 오늘부터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둬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94곳 등 모두 130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