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상재

'매장 임차인에 갑질' 스타필드 과징금 4억5천만 원 부과

입력 | 2022-11-09 13:52   수정 | 2022-11-09 13:53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장 임차인에게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은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 등 3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스타필드 코엑스몰와 위례점, 부천점 등을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스타필드하남과 고양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판촉 행사를 하면서 비용의 절반 이상을 매장 임차인이 부담하게 하거나 판촉 기간, 품목, 비용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 3사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94개 임차인과 계약할 때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최대 109일 지연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정상 영업 때와 동일한 관리비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더 조사하지 않고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공정위는 ″30일간 의견 수렴 결과 매장 임차인과 관계부처의 이견이 없어 심의를 통해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