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임상재

금감원, 경남은행 판매 라임펀드 손해배상 최대 70% 결정

입력 | 2022-11-14 16:29   수정 | 2022-11-14 16:30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 펀드 및 크레딧 인슈어드 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70%과 65%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분조위는 ″판매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했으며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사전검토 소홀 등 적절한 내부통제가 미비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 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남은행은 앞서 2019년 5월부터 7월 라임 국내펀드 4개와 2019년 3월부터 6월 라임 CI 펀드 2개를 판매한 바 있으며 경남은행 판매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는 총 210억 원으로 이와 관련해 분쟁조정 신청 총 18건이 금감원에 접수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