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진주
유럽의 한 업체가 지난 2019∼2020년 국내 배터리 업체 임직원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주요 기술을 빼돌리다 국가정보원에 적발됐습니다.
국정원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시도 99건을 적발했으며, 이 기술들이 해외로 넘어갔다면 22조원에 이르는 연구개발비와 매출액을 손해 봤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유출 시도가 있던 99건 모두 한국의 대표적 주력 산업으로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이 19건이었고 반도체 17건, 전기전자 17건, 자동차 9건, 조선·정보통신·기계 각 8건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탈취 수법은 사람과 기술을 동시에 빼돌리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었고, 경쟁국 기업에 채용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빠져나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의 한 기업이 산학협력을 하는 국내 대학에 연구원으로 위장한 스파이를 파견해, 공동연구 명목으로 첨단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국정원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기술 탈취를 막으려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상 최고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법원의 양형기준은 기본 양형 범위가 국외침해의 경우 1년∼3년6개월, 국내침해의 경우 8개월∼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