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찬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22-04-15 17:54   수정 | 2022-04-15 18:24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을 3명에서 5명까지 뽑을 수 있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1 지방선거에선 서울 4곳과 경기 3곳, 인천 1곳과 영남 1곳, 호남 1곳과 충청 1곳 등 모두 11곳 선거구에서 기초의원이 3명에서 5명 선출됩니다.

다만 이들 11곳을 제외한 선거구에선 기존대로 기초의원을 2명까지만 선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전면 실시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타협안으로 ′시범 도입′에만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인구비율을 제대로 반영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를 39인, 기초의원 정수를 51인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지방의회의 다당제 걸림돌로 지목돼 온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도 삭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