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15 23:23 수정 | 2022-04-15 23:24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장녀의 초등학교 취학 무렵 가족과 세대 분리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 위장전입을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박 후보자는 지난 1994년 4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남아파트를 매입하고 같은 해 8월에 전입 신고를 했는데, 이 때 배우자 권모씨와 두 딸은 기존에 살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우성7차아파트의 다른 집에 전세로 입주해 별도세대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 준비단은 ″경남아파트 이전 소유주가 전세로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도를 해 박 후보자 가족이 바로 입주할 수 없었다″며 ″가족이 함께 10개월가량 다른 집에 전세로 살다가 1년 후 미국 연수를 갔고, 돌아온 뒤 경남아파트에 입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은 전세로 입주한 아파트로 주소 이전을 했고 그곳에 실제 거주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 후보자만 먼저 주소를 이전한 이유에 대해선 ″매입한 경남아파트 세입자 동의를 받아 본인만 주소를 이전 10개월간 일시적으로 세대 분리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