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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 근거 없이 임원 늘려 조직질서 어지럽혀"

입력 | 2022-09-22 16:27   수정 | 2022-09-22 16:27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이 재임 시절 근거 없이 불필요한 임원급 자리를 늘리고, 임원급 권한과 처우를 확대 운영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오늘 공개한 ′산업은행과 한국은행, IBK기업은행의 조직과 예산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 이동걸 전 회장은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위반하여 전무이사급 임원인 ′선임부행장′ 직위를 새로 만들고 전무이사 수준의 권한과 처우를 제공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또 지난해 1월, 산업은행의 준법감시인을 공모 등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원급인 ′부문장′으로 신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전결권도 없는데 직책급 연 5백만 원을 받는 ′단장′ 직위를 신설해 그 규모를 2017년 14명에서 지난해 31명까지 불필요하게 확대해 왔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2014년 ′임원급 처우를 받는 직원′을 두지 않도록 지도한 뒤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를 시정했는데, 산업은행은 여전히 임원급인 ′집행부행장′과 ′본부장′ 직위를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동걸 전 회장이 산업은행의 조직과 인사, 채용질서를 어지럽힌 비위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하고, 산업은행장에게는 관련자 3명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