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재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늘어날 것‥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해야"

입력 | 2022-01-26 14:48   수정 | 2022-01-26 14:49
내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노리고, 사업장을 쪼개는 편법이 늘어날 수 있다고, 시민단체가 경고했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서울 구의동의 컨설팅업체 한국종합안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지정을 받아 재해예방 활동을 하는 한국종합안전조차 5인 미만으로 사업장을 쪼개 운영한다″며, ″중대재해법의 허점을 노린 가짜 5인 사업장이 늘면서 오히려 산업재해도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재해 사망의 35%가 5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은 근로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