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엠넷 CP 2심도 실형‥제작국장은 집유

입력 | 2022-01-26 16:11   수정 | 2022-01-26 16:11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케이블 채널 엠넷 책임프로듀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지난 2017년 7월 방영된 ′아이돌 학교′의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프로듀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투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일부 회차나, 공지된 시간 외 투표된 약 8천표에 대해선 김 프로듀서에게 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투표 조작의 방조범으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된 김모 전 엠넷 제작국장에 대해선, 투표 과정을 보고 받는 등 범행에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