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구속심사, 설 연휴 뒤로 연기

입력 | 2022-01-26 17:06   수정 | 2022-01-26 17:07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가 설 연휴 뒤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로 예정됐던 곽 전 의원의 영장심사 기일을 다음 달 4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업체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개발조합을 꾸릴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로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에 대한 첫 구속 시도에 나섰지만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후 두 달간의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어제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