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휴게시간 일한 임금 달라" 경찰관들 행정소송 1심 패소

입력 | 2022-01-31 09:57   수정 | 2022-01-31 09:57
전·현직 경찰관들이 휴게시간에도 일을 했다며 추가 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현직 경찰관 1천3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휴게시간에도 민원 업무 처리와 긴급출동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근무 교대 전 인수인계를 위해 30분씩 일찍 출근했다며, 모두 115억4천여만 원의 임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론 휴게시간 중 경찰관들이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찰청 운영지침 상 외출·음주 등을 제외하면 휴게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일을 했을 경우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근무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