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조 시장은 자신의 SNS에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남양주시 직원들에게 모욕과 상처를 남겼으면서, 이 후보 배우자는 업무추진비로 소고기·초밥·샌드위치 등을 사 먹었다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기도가 이재명 후보가 지사였던 2020년 5월, 남양주시장 지시로 2만5천원짜리 커피상품권 10장을 보건소 외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A팀장에게 ′횡령′이라며 중징계 처분한 일을 비판한 것입니다.
당시 남양주시는 부당한 징계라며 반발했고,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법 행정1부도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했다″며 중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 시장은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이 후보 본인 스스로가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